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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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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국무회의 통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 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한 10%에서 25%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1.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 상향하고‘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

‘23

‘24

‘25

‘26

의무공급비율

(기존)

10.0%

------------------------------------------------------

(개정)

12.5%

14.5%

17.0%

20.5%

25.0%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 이견이 없었음

 


* ‘21년 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시행령 제18조의3)

 


ㅇ 또한입법예고(‘10.6~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총 232(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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