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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한전 주의사항 안내(PPA 계약체결단위 적용 변경 예정 등)

첨부파일

  • 첨부 250311 PPA 진행관련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문_발송용.zip (5.9M) 165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2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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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A 진행관련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아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1. 사업용PPA 계약단위 기준 변경

○ (현행) 1발전구역 內 동일회계주체(개인,법인 등)의 발전소 합산용량 1MW 이하까지는 '발전사업허가'별로 1개의 PPA 계약 체결 가능

○ (변경) 1발전구역 內 동일회계주체(개인,법인 등)의 '발전사업허가' 건수에 관계없이, 1개 발전사업허가의 1개 PPA계약만 체결 가능(=현행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단위 적용과 동일)

* (예시) 홍길동이가 A발전구역에 합산용량 445kW PPA 신청을 원하는 경우

- (현행) 89kW 발전사업허가 5개를 받아 PPA 5개 신청접수(89kW × 5개) 가능

- (변경) 445kW 발전사업허가 1개를 받아 PPA 1개 신청접수(445kW × 1개)해야 함

○ 적용대상 : '25.5.31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사업자(발전사업허가)

* 자가용PPA : 현행과 동일하게 수전계약별 1개 PPA 계약체결 가능

○ 유의사항 : '발전구역'은 지번, 건물(棟) 등과는 다른 개념이오니(소유권 등 종합고려), 시공업체 자체적으로 발전구역 동일여부를 예단하지 마시고 사전에 한전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바랍니다.

2. 사업용PPA 소내전력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사업용PPA 소내전력 신청시, 발전기가 설치되는 토지(건물) 소유주의 날인이 '전기사용신청서'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로는 개인은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간혹 위의 전기사용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인감증명서 + 토지(건물)사용승낙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합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접수 보류됩니다.

3.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적용(설치) 대상

* 적용(설치)대상은 '신규접수'만이 아니라, '계약전력 증가접수'까지 모두 포함되니 설비용량 증가 시에는 반드시 한전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계약전력 증가 예시1 : '25.1.1 전 91kW로 접수하였으나 '25.1.1 이후 92kW로 변경접수한 경우 :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필요)

(계약전력 증가 예시2 : '23.10.1 전 150kW로 접수하였으나 '23.10.1 이후 151kW로 변경접수한 경우 :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필요)

(계약전력 감소 예시 : '25.1.1 전 95kW로 접수하였으나 '25.1.1 이후 94kW로 변경접수한 경우 :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불필요)

* 위 기준은 감시제어시스템 도입시('23.10.1)부터 한전 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기준이었으니 참고바랍니다.

4. 불필요한 서류 제출 지양 : 붙임2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S인증서, 태양광 모듈 및 접속함 시험성적서, 구조검토서 등 제출시 서류 파쇄)

*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필수구비서류 확인, 검토, 불필요 서류 파쇄 등에 불필요한 업무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만 기술검토 수행, 계약 관련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해 붙임2 구비서류 外 한전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는 있습니다.

5. 필수구비서류 제출 요청

* 접수시 PPA신청서 구양식 사용, 발전사업자 및 토지(건물) 소유주 신분증 미비 / 계약시 인버터 현장설정 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서류보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시공업체 및 한전 모두 불필요한 업무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붙임2 참고하셔서 진행단계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최초 신청 내용(모듈합계용량, 사용인버터 등)에서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전에 통보 바랍니다. (서류적합여부, 연계용량검토, 기술검토 등 추가 시행 필요)

 

 

 


[출처] 한전 주의사항 안내(PPA 계약체결단위 적용 변경 예정 등)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사모 (Solar Investment Club)) | 작성자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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