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전력계통 접속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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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0]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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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2-01 0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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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송·배전 이용요금의 구성 및 납부
제 42 조 [송·배전 이용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 설치지연, 관련 법령 미이행 등 고객의 책임으로 이용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이용개시일(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하되,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기본요금 : 제45조[이용전력량 등의 계량] 이용전력량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사용요금 : 제45조[이용전력량 등의 계량] 이용전력량 등에 대하여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추가하여 받습니다.
-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30%
-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기본요금의 30%
고객이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이용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준비 착수일(접속설비 설치공사 계약일을 말합니다) 전까지 한전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이용준비를 착수한 후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송전용전기설비 : 1년
- 배전용전기설비 : 6개월
고객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을 받습니다.
제 43 조 [송전이용요금의 계산 및 청구]
송전이용요금은 1이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고객에 대한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송전이용요금단가 적용지역은 이용계약서의 이용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요고객의 경우는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의 기본요금단가(원/㎾/월)에 요금적용전력(kW)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송전요금 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이용전력(kW)으로 합니다. 다만,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 발전고객의 경우는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의 기본요금단가(원/㎾/월)에 요금적용전력(kW)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kW)으로 합니다.
- 수요고객의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가. 상시공급변전소 이외의 변전소에서 공급받기위한 예비공급설비의경우 : 상시 공급설비 기본요금단가의 100% 적용
- 나.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공급설비의 경우 : 상시 공급설비 기본요금단가의 50% 적용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직접거래하는 경우 수요측 최대이용전력 및 발전측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 ‘부족전력량 거래’ 에 대한 수요측 기본요금 산정에 적용할 최대이용전력은 수요측 최대이용전력에서 직접전력거래에 적용한 최대이용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나. ‘초과발전량 거래’ 발생 시 직접전력거래의 발전측 기본요금 산정에 적용할 계약전력은 전체 발전측 계약전력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 공급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경우 전기사용자별 발전측 계약전력 및 수요측 최대이용전력은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요고객의 경우 수요지역별 사용요금단가(원/㎾h)에 당월 사용전력량(㎾h)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발전고객의 경우 발전지역별 사용요금단가(원/㎾h)에 당월 거래전력량(㎾h)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수요고객의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요금은 상시 공급설비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수요고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발전고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발전고객에게는 이 규정에 따른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경우 송전이용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요금 및 손실 적용 기준은 [별표17]을 따릅니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 송전이용요금 및 손실 적용 기준은 [별표17]을 따릅니다.
한전과 부족전력량을 거래하는 제2조(정의) 제31호의 제3자간 전력거래 참여 고객과 제2조(정의) 제32호의 직접전력거래 참여 고객에게는 제3항에 따른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된 부족전력공급요금의 요금적용전력을 초과하는 발전측 계약전력 또는 수요측 최대이용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총 발전량 중 발전사업자별 발전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총 발전량 중 발전사업자별 발전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별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제 44 조 [배전이용요금의 계산 및 청구]
배전이용요금은 1이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2[배전이용요금표]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기본요금은 기본요금 단가(원/㎾)에 요금적용전력(㎾)을 곱하여 계산하고, 사용요금은 사용요금 단가(원/㎾h)에 당월의 이용전력량(㎾h)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요금적용전력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 당월분으로 고지한 배전이용요금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이용전력으로 합니다. 다만,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발전과 수전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발전에 의한 최대이용전력과 수전에 의한 최대이용전력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배전이용요금을 추가합니다.
- 기본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요금적용전력에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51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역률의 미달 또는 초과에 따른 기본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적용하지 않으며, 예비배전접속설비에 의해 사용한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은 상시 접속설비에 합산하여 상시 접속설비의 역률을 산정합니다.
- 가.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상시배전접속설비와 같은 변전소에 접속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의 50%를 적용
- 나.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상시배전접속설비와 다른 변전소에 접속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의 100%를 적용
- 사용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이용전력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이 상시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보다 클 때에는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배전접속설비의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합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경우 배전이용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요금 및 손실 적용 기준은 [별표17]을 따릅니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 배전이용요금 및 손실 적용 기준은 [별표17]을 따릅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부족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직접거래하는 경우 기본요금 산정시 적용할 요금적용전력은 직접전력거래에 적용한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경우 전기사용자별 요금적용전력은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한전과 부족전력량을 거래하는 제2조(정의) 제31호의 제3자간 전력거래 참여 고객과 제2조(정의) 제32호의 직접전력거래 참여 고객에게는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된 부족전력공급요금의 요금적용전력을 초과하는 수요측 요금적용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총 발전량 중 발전사업자별 발전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총 발전량 중 발전사업자별 발전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별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제 45 조 [이용전력량 등의 계량]
유효전력량(㎾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이용전력(㎾)(이하 "이용전력량 등"이라 합니다)은 전력거래소의 자료(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계량값)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전이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시 이용전력량 등은 접속점에서 접속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접속점 이외의 지점 또는 접속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전력손실량을 부담합니다.
- 접속점 이외의 지점에서 접속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로서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속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량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 접속점이 한전 변전소 구내인 고객이 고객 구내에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접속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량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전 변전소가 고객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접속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전력손실량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고객의 이용전력량 등의 계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장(계량 및 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직접전력거래계약 고객의 이용전력량 등의 계량은「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전력거래량 계량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6 조 [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고객의 이용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 이용이 개시된 이용자는 매월말일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이용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전까지 이용요금 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제 47 조 [연체료]
고객이 이용요금을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 달에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 48 조 [이용요금의 재 계산]
한전이 이용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이용요금과 잘못 계산한 이용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이용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이용요금의 납부방법]
고객은 이용요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미리 신청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예금계좌로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용요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 50 조 [보증금]
한전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개시, 재이용, 이용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송·배전 이용요금의 3개월분(이용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 제2항에 의해 이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 이용장소, 고객신용상태 불량 등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의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은 신용상태 회복 인지일 또는 이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으로서 2년 중 3회 이상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적용합니다.
- 보증기간 만료 후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납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및 연체료 등 이용계약과 관련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미납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및 연체료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고객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1 조 [역률의 유지]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에 의한 전기사용자는 이용계약서로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전체 사용설비의 지상역률을 90%(이하"기준역률"이라 합니다)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역률은 09시 ~ 23시 및 23시 ~ 다음날 09시까지의 시간대에 수전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유효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의한 요금계산 당월의 평균역률(30분 단위역률의 1개월 평균값)로 합니다. 이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달의 지상역률은 90%로 봅니다.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에 의한 전기사용자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 나.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 나.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52 조 [위약금]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때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고객의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한전은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를 예고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위약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월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으며, 계약전력을 변경한 당월에는 추가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3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이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신규이용·변경이용·해지·해지후 재이용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 송·배전 이용요금의 납부의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일수는 이용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이용요금의 단가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의 요율 또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