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첨부파일
-
공고문.pdf
(525.4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0:50:14
본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주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