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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첨부파일

  • 첨부 121920조간재생에너지정책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pdf (273.7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3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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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19일(화),「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하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담반(TF)에서는 지난 11월 14일(화)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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