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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 첨부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pdf (495.1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3-05-11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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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추진 배경

□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주민간 갈등 심화 및 지역사회 내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

ㅇ 상이한 이격거리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주민간 갈등이 삼화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비롯한 발전사업 추진 애로

 

2. 가이드라인 내용

□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

* 주거지역은 주민등록이 완료된 「주택법」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주민들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가능

 

ㅇ 다만,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

ㅇ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2023. 2. 6.부터 적용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첨부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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