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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첨부파일

  • 첨부 0307_40,8석간_41,전기위원회사무국,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pdf (359.6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3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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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추진 -

- 향후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8.(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

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요 >

◇ 일시 : ‘23.3.8.(수) 10:00~11:00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세종)

◇ 참석 :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실장 등

(지자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

(공기업)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등

(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연료전지산업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민간

발전협회, 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 주요내용 : ①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개선 방안

 

 

② 풍황자원 계측기 고시 개정 방안

【 추진 배경 】

□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약 4.3배 증가(‘11년 18건 → ’21년 78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신규허가) 신재생(’11년 18건 → ‘21년 78건) vs 비신재생(‘11년 11건 → 21년 10건)

ㅇ 그러나,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 사업개시율(허가 사업 중 운영 중인 사업 비율): 신재생 25% vs 비신재생 65.6%

신재생에너지별 사업개시율: 풍력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 45.7%

ㅇ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되었다.

□ 이에, 산업부는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동 제도개선안은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 결과 시행 전에 제도개선 절차 착수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 】

□ (재무능력)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ㅇ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10%→20%)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

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총사업비의 1.5%)한다.

ㅇ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되어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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