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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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_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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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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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제5조(지원대상사업)> | |
사 업 명 | 대 상 사 업 |
기타 에너지신산업 | ㅇ[별표1]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 |
□ 지원예산 : 총 50억원
자금 용도 | 예 산 |
시설 및 운전자금 | 50억원 |
ㅇ 자금 용도 안
구 분 | 내 용 |
시설자금 |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운전자금 |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지원조건
ㅇ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규모 (억원) | 사 업 명 |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 대출기간 | 이자율 |
50 | 기타 에너지신산업 | 50억원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자금) | 분기별 변동금리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주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50억원)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주5) 기타 에너지신산업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하되, 자금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