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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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3) > | ||||||
연 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의무공급비율 | (기존) | 10.0% | ------------------------------------------------------ | |||
(개정) | 12.5% | 14.5% | 17.0% | 20.5% | 25.0% |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음
* ‘21년 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시행령 제18조의3)
ㅇ 또한, 입법예고(‘10.6~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 총 232건(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