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신재생발전기 원격검침 통신비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원격검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구입계약 조건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7월 전력판매분)부터 그동안 청구를 유예하였던 원격검침 통신비의 사업자 부담분이 전력대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 양방향 전력량계로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 청구근거 : 전력구입계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균등 분담 【계약서 (검침) 조항】 … 한전과 전력공급자는 검침에 따른 소요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
○ 청구금액 : 발전기 원격검침 통신비용의 1/2 (한전도 1/2 분담) ○ 청구방법 : 전력대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 ※ 사업자가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 기타사항 최초 청구하는 달에는 원격검침 통신비 누적금액이 일괄 청구되고, 다음 달부터는 당월 통신비용만 청구될 예정입니다. 개별금액은 사업자별 알림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총 통신비용 : 1,200원 원격검침 적용일 : 22년 6월 최초 청구금액 : 300원(발전 검침분 600원의 50%) * 38개월 = 11,400원 이후 청구금액 : 300원/월 ※ 위 금액은 예시이며, 개별사업자의 통신비용은 원격검침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